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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개정안을 계기로 표출돼 온 농촌진흥청과 양돈업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농진청 이승돈 청장이 지난 24일 이뤄진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농진청 관련 양돈산업 핵심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한돈협, 7개안 건의
전북 완주 소재 농진청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서 이기홍 회장은 ▲중동발 ‘비료대란’ 우려 속 한시적 액비 살포량 제한 완화 ▲액비 시비처방 절차 간소화 ▲ 시비처방량 현실화 ▲비료공정규격의 퇴비 원료에 ‘동물성 잔재물’ 포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 ▲가분법개정안 협조 ▲비료공정 규격 심의회에 축산분야 포함 등 모두 7개 축산 및 양돈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건의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 관련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법률)을 농업 부처에서 담당토록 하되 비료관리법에서 별도의 살포 규정을 만들도록 한 가분법개정안을 농진청이 왜 반대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장 외면하면 의미없어"
시비처방서의 현실적인 개선에 대한 농진청 차원의 결단도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시비처방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면서 벼와 조사료 작물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다.
액비의 경우 살포 후 자연적으로 휘발되거나, 잡초 등으로 인해 자연소실량이 상당함에도 양분의 총 요구량이 아닌, 추비량 50%와 토양 함유양분 20%를 제외한 30%만 살포토록 한 시비처방서로 인해 경종농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