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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농가 영업손실 보상‧ASF 방역대 현실적 조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영업손실 보상과 함께 종돈 및 모돈의 현실적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역대 축소를 포함해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ASF SOP 개정 추진과 관련, 이같은 기본 입장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살처분보상금 개정안<<
입식제한 기간 일부 손실 보상
종돈 · 모돈 평가 기준 현실화
-종돈·모돈 평가 기준개선
한돈협회는 우선 종돈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보다 구체화 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종돈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상한액)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대한한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규정돼 있다.
한돈협회는 순종 모돈과 웅돈, 자돈 중 선발된 암컷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 종돈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모돈 평가액의 경우 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 계산 과정에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선,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안정 비용 지원요령 개선
한돈협회는 살처분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불가한 현행 법령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살처분농가의 입식이 제한되는 기간을 이동제한 기간으로 해석, 영업손실 일부라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연간 출하두수 × 마리당 소득 × 입식제한 기간( 이동제한 해제일 – 살처분완료일 / 12개월)’ 으로 하는 영업손실 산출기준을 제안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