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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IGR-1형 농가 ‘가해자’ 아닌 ‘피해자’...살처분 보상·긴급경영자금 달리 접근해야"
2026.05.21

"검사 이상없으면 슬러지 외부 배출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제 등 2차피해 없게"

 

 

ASF 살처분 양돈농가들이 살처분보상금 100%와 함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의 슬러지 처리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3일 ‘ASF 피해농가 간담회’를 갖고 살처분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조속한 복구 방안을 모색했다.



발생회차=‘수인번호’ 느낌도

이날 참석한 양돈농가 대부분은 다른 양돈농가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 등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음을 호소했다.

“농장의 ASF 발생 회차가 마치 죄수들에게 부여되는 수인번호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IGR-1형’ ASF의 경우 해당농가 입장에선 사실상 불가항력이었다는 분석에 점차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큰 기대감을 표출했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및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100% 보상? 당연”

전남의 한 농가는 “(IGR-1형 ASF의 원인이) 도축장 혈액관리 문제, 즉 정부의 방역체계 허점에서 기인된 것인 만큼 살처분 농가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돼야 한다”며 “가축평가액의 100% 살처분 보상금은 기본이다. 1년 이상 경영공백에 따른 긴급경영자금 역시 ‘지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 조속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함께 긴급경영자금 지원시 여신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자 상환유예’라는 농협중앙회의 방침이 일선 조직에는 전달되지 않는 등 중앙과 현장의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가축평가 기준 재검토를”

이날 간담회에서는 ASF 살처분농가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농장에 쌓여있는 슬러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지만 여전히 외부 처리를 못하고 있다”거나 “시설 보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농가는 스페인과 같은 정부 지원 및 규정 개선 수준을 넘어 아예 정부 책임하의 슬러지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원활한 재입식을 위한 현실적인 매뉴얼의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한 서울경기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은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일자별 돼지시세를 적용하는 현행 기준을 이전 3개월 평균으로 변경 ▲발생농장 일괄 20% · 재발시 40% 감액 규정의 전면 개정 ▲방역 미이행 농가 양벌 처벌 철회 ▲8대방역시설 전면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