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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

[낙농] 우유 원산지표시 의무화해야
2026.06.01

외국산 멸균유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우유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원산지표시 의무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멸균유 수입량은 약 50만800톤으로, 2020년 11만500톤 대비 342% 증가했다. 외국산 멸균유의 외식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고, 우유와 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소비자는 커피, 음료, 디저트 등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외식 메뉴에 어떤 원유가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식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임에도 관련 정보 제공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 인식과 제도 간 괴리도 확인된다. 낙농정책연구소의 ‘2025 우유·유제품 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는 국산 원유 제품이 외국산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했으며, 59.0%는 유제품 구매 시 생산국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원산지가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외식 영역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유·유제품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관계부처와 국회,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용역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도 우유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가공품 종류의 다양성과 음식점의 부담 등을 고려해 액상류 중심의 단계적 도입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당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