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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현장 맞춤형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선교·문금주·임미애·정희용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안), 정병일 대한한돈협회 부장(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유대성 전남대 교수(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 분석과 위험요인 평가)가 했고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ASF 방역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 당진 발생 건, 사료서 바이러스 확증 역학조사 주목
이날 토론에서 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발생 이후 올 봄까지 이어진 ‘IGR-1'형 ASF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강 과장은 “사료검사기관 검사 시료와 농장에서 수거한 사료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세포접종과 동물실험을 했고 혈장단백을 접종한 동물실험군에서 감염력을 확인했다”며 “이에 도축장 단계에선 단미사료용 도축장 혈액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사료 제조 단계에서는 비오염 원료를 선별·사용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국내 환경에 맞는 안전한 백신 개발과 진단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팀장은 “충남도는 ASF 발생에 따른 위험도별 방역 대응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ASF 확산 차단 등 충남형 선진 방역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지방정부나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농가 배치 전 최소 5일간 격리하는 시설 마련과 폐사체 검사의 정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