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유통 단계를 추적 관리해 축산·방역 정책을 지원하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가 신고 내용을 비교·검증해 신고 정보에 이상 징후가 있는 농장을 추출했으며,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농가에 의심 정보를 안내해 자율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하고(6월 9일~24일), 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축협이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7월 1일~17일). 이후 위반 사항이 정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7월 27일~8월 14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 통계와 축산관측, 수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의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가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통해 정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