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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

[한우]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농정] 현장 부담 낮추고 산업 전환 속도
2026.07.06

농업인의 작업 편의부터 한우산업 지원, K-푸드 수출 확대, 온라인 원산지 표시 관리,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 가축방역 체계 조정까지 2026년 하반기 농정 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바뀐다. 이번 변화는 농업·축산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며, 수출과 미래산업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한우법 시행 = 7월 23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률에는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출하장려금, 유통개선, 수출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한우 수급과 가격 안정,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럼피스킨병 등급 하향 = 10월 1일부터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일시이동중지, 가축시장 폐쇄 등 광범위한 방역조치는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중심으로 전환된다. 역학 관련이 없는 소 사육농가는 정상적인 거래와 출하가 가능해진다.

 

# 온라인·배달앱 원산지 강화 =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은 입점 계약 단계에서 표시 대상, 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약관이나 공지사항, 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 농지 위 주차공간 설치 허용 = 오는 8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불편을 줄이고 트랙터 등 농기계 주차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수출 물류·마케팅 지원 = 7월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에 한국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가 운영된다. 수출 준비, 입점, 시험 판매, 통관, 보관, 운송,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수출 초보 업체도 V-Express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 인증품 공동 이름 표시 = 7월부터 친환경 인증품에 인증사업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의 이름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부부나 자녀가 함께 생산에 참여해도 인증사업자 이름만 표시되던 불편이 개선된다.

 

#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 7월부터 출산 산모와 임신부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사람이다. 신청은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문 금액의 80%는 지원 포인트로, 20%는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