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
업계,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선제적 수급관리 요구
정책금융 확대·시장개방 대응 지원체계 마련도 촉구
한우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면서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이 실제 농가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롯해 한우산업 발전계획 수립, 수급조절,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돼 온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법 제정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지원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다.
최근 한우농가는 사육두수와 농가 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비 부담과 시장개방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료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등 생산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데다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우산업법에 담긴 경영 안정과 수급조절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조속히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송아지생산안정제다. 한우산업법에 송아지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아지 가격 하락 시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과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급조절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한우는 사육기간이 길어 가격 변화에 맞춰 단기간에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만큼 암소·송아지·출하물량 등 주요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요구된다. 사료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자금이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금융의 규모와 조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번식률 향상, 송아지 폐사율 감소, 사료비 절감 등 농가의 생산비를 직접 낮출 수 있는 사업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이미 철폐된 가운데 호주산 등 주요 수입 쇠고기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